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손잡고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5년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네이버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동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6/2020090600417.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전체본문 2020-09-06 18:4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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